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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 강좌

결혼세액공제 받는 법: 단계별 가이드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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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결혼을 했다면 결혼세액공제, 꼭 챙겨야죠 ㅎ. 2025년부터 결혼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 각각 50만 원씩 세금에서 바로 공제되며, 초혼·재혼 모두 가능하고 생애 1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면 되며, 간단한 절차로 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혼세액공제란?

제도 개요

2025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한도: 생애 1회
  • 공제 금액: 부부 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정부가 결혼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혼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조건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초혼, 재혼 모두 가능
  • 혼인신고 연도에 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시 적용

주의 사항

  • 생애 1회 한정: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재혼 시 중복 불가
  • 혼인신고 연도 과세기간 내 신청 필수
  • 근로소득자,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위 주의 사항들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반드시 혼인신고한 연도에 대한 과세기간, 즉 올해 혼인했다면 내년이겠죠? 그 때까지 해야 합니다

결혼세액공제 받는 법: 단계별 가이드

1단계 – 혼인신고 완료

항목 내용

신고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혼인신고는 세액공제 신청의 기본 요건입니다.

2단계 – 해당 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직장인)

  • 회사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 시기: 연말정산 기간 (1~2월)
  • 부부 모두 신청해야 최대 100만 원 혜택 적용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경우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 홈택스 자동조회 기능 활용 가능

3단계 – 세액공제 계산 및 신고 완료

  • 공제 방식: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
  • 예시: 종합소득세 300만 원 → 세액공제 100만 원 → 실제 납부 세금 200만 원
  •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자동 계산, 사업자는 직접 신고 필요

 

결혼세액공제 FAQ

Q1: 결혼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요?

  • 혼인신고 후 다음 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Q2: 재혼한 경우도 대상인가요?

  • 초혼·재혼 모두 가능, 생애 1회만 적용

Q3: 세금이 100만 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 세액이 적으면 해당 세액 한도만큼 공제, 남는 금액은 소급 불가

Q4: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 한 명만 신청해도 가능하나, 부부 모두 신청 시 최대 100만 원 공제 가능

 

 

결혼세액공제 외 함께 활용하면 좋은 제도

자녀 세액공제 확대

2025년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 첫째: 25만 원
  • 둘째: 30만 원
  • 셋째 이상: 40만 원

출산지원금 비과세

  • 직장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2년 이내 지급분)

근로장려금 요건 완화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
  • 혼인으로 인한 지원 배제 최소화

 

결혼세액공제는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세금 혜택으로,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혼인신고 시점부터 세금 신고까지 절차를 꼼꼼히 따르고, 추가로 자녀 세액공제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도 함께 활용하여 세금을 현명하게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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