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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 자동차 타면 보조금 받는다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 제도)
    IT/Car & Bike 2012. 6. 14. 07:33

    온실가스 배출... 많이 들어보셨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보니 거기서 나올수밖에 없는 온실가스가 지구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송 분야, 즉 자동차와 관련해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국내의 경우 온실가스 총량 중 14.4%(87.7백만톤)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배출량의 증가율이 전세계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네요. 그만큼 전세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더이상 간과해서도 안되고 우리 후세를 위해서 정말 신경 많이 써야 하는 분야가 이런 환경 자동차 분야일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중대형차를 좋아하는 정서때문에 경차나 소형차의 비중이 작고, 자동변속차량이 수동변속차량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죠. 자동변속기를 단 중대형차에서 CO2배출량도 높을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모닝같은 경우 배출되는 CO2 량이 106g/km 인 반면 소나타 차량의 경우 170g/km 나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당 CO2 배출량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은 그래서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CO2 연동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 제도] 라는 것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발효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시행을 앞두고 그 제도 자체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를 보면 크게 2가지에 대해 세금 부과를 합니다.

    첫째, 자동차 구입단계에서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둘째, 자동차 보유단계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다 

     

    물론 배기량이 큰 차량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CO2 배출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비용이 반영 안된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실제로 CO2 배출이 어느정도 되는 차량인가에 따라 나눠진 잣대는 아니니까요

    또한 반대로 경차나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와 같이 CO2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일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저탄소 차량에 대한 제도는 아직 갖추어져있지 않습니다.

     

    벨기에나 프랑스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동차별 CO2 배출량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줘서 격려하기도 하고 반대로 부담금을 얹어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는 정책을 쓰고 있죠.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기관에서 탄소배출량 측정을 하고 그 배출량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보조금과 부담금의 양을 결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과 부담금은 자동차의 첫 구매시에 제공하거나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를 마련해놓음으로써 저탄소 차량 구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같은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매우 큰 성과를 내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가장 많은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바로 프랑스라고 하네요. (프랑스의 제도 시행 성과를 보면 매년 연가 24만톤의 CO2 배출량이 감축되고 있고 매년 판매되고 있는 신차의 CO2 배출량 평균도 2008년 140 -> 2009년 133 -> 2010년 상반기 130g/km 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로 나온 기아차 레이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이용자들의 설문을 거쳐 모델링을 한 결과, 환경부가 최종 확정한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 설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 적용된 복합연비 기준 (Combined 모드) 으로 CO2 배출량이 표기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자신이 앞으로 구매후보로 올려놓은 차량 등급이면 어느정도겠구나 라고 가늠이 가능하실겁니다.

     

    이 협력금 제도는 내년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곧 시승기도 올릴 예정인 전기차 레이(Ray)같은 경우에는 구매시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니 상당히 큰 할인혜택이 되는 셈이죠. 아직까지는 일단 이렇게 구매시에만 혜택을 주는 모델로 만들 예정인데 저탄소 자동차가 많아지면 이런 비율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구매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행하는데 따른 보조형태도 생기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위에 나와있는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 (보조금-부담금) 의 산정 원칙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CO2 배출량 기준, 10인 이하 승용차 구매 또는 등록단계에서 적용
    • CO2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 구매 및 생산패턴 전환 속도, 적정 세수 및 부담금 수준,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고려, 2~3년 단위로 부과기준 조정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확실히 자동차 제조사들도 저탄소 자동차 개발에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소비자들도 저탄소 자동차쪽으로 많이 유도되는 효과가 있겠죠. 프랑스가 그러했던것 처럼 말입니다. 나중에는 부담금 수준을 상향 조정할 거라고도 얘기했는데 이는 세수 수준 및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튼 저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구요, 이런 제도를 통해 환경도 환경이지만 작고 효율적인 차들이 길거리에 많이 보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차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점도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아울러 저탄소 차량이라고 나와있는 차량 및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차량 등을 시승해볼 기회도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도 곧 전해드리도록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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